한경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 애로 증가"
“탄력근로·선택근로제, 단위기간 짧아 활용 어려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각 산업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완 입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도 탄력적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 연장(1년), 선택적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 연장(6개월 이상), 인가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을 호소하고 나섰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주요 12개 업종을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 이후 산업계 전반에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지만 최대 단위기간이 짧아 기업들이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업계의 경우 동남아 건설현장은 집중호우(3∼5개월) 등으로 특정기간 집중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의 짧은 단위기간으로 인해 공사기간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벽지, 창호 등 건설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도 1년 중 관련 건설공사가 6개월 이상 집중되기 때문에 3개월의 짧은 탄력근로 단위기간으로 인해 애로사항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밖에도 △전자·패션 △가전 △호텔 △바이오제약 업계 등은 신제품 개발과 출시, 서비스 성수기와 맞물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연구원은 “산업계의 탄력근로제 애로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생산성 향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대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며 “도입절차도 현행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서 직무별, 부서별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선택적근로시간제도의 정산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해서 사전에 업무량을 예측할 수 없지만 1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산업의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연구원은 △숙련인력이 집중근로해야 하는 석유화학·정유업 △ 해상 시운전이 필요한 조선 산업 등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한도를 사실상 준수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인가연장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며 “지금은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의 근로시간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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