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완화
하경방,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담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제공=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제공=기재부)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148개 착공, 46개 준공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 단위사업은 올해 하반기에만 총 3270억원 규모 148개 사업을 착공하고 540억원 규모 46개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는 등 신속한 집행에 나선다. 당초 올해 목표였던 200개 내외 착공, 50곳 내외 준공의 4분의3에 해당한다. 

또 사전에 지자체가 매입했던 땅을 뉴딜 사업에 활용할 경우, 이를 지자체 투자금액으로 인정하고 국비를 매칭한다. 다만 서울 전역을 비롯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불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한 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이 기존 1만㎡에서 2만㎡로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등으로 사방이 막힌 낡은 주거지를 주변 기반시설을 유지한 채 신축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사업 대상지는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 면적 안에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 노후건축물 수 3분의 2를 충족해야 했다. 정부는 가구·노후건축물 수 요건은 유지하되 가로구역 면적 요건을 2만㎡로 늘려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설명이다. 

부지확보를 위해 특별분양권 범위를 기초단체에서 광역지자체로 넓히는 등 뉴딜 사업지 주택 매도자에게 주는 특별분양권 혜택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하경방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도 담았다. 우선 부산·의정부·원주 등 3곳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계획은 올해 안에 승인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약 5조6000억원이다. 그 외의 원주·대전·광주·대구·창원 교정시설과 전주 지법·지검,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부지 등 8곳에 대한 사업계획도 빠르게 마련한다.

도로·하천·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는 하반기에 3조6000억원을 투자하고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에 속도를 붙여 2020년 내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 착공에 나선다.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개발투자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하고 도시재생과 노후산단 재생사업, 문화관광 인프라 사업 등에 투자한다. 예비 투자 재원은 5조원 규모이며 산업은행이나 연기금, 민간 금융기관 등이 사업별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하반기 지역 중소기업이나 벤처에 집중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지방펀드도 조성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대상은 확대되며, 보조금 지원 대상인 신규고용 요건을 중소기업은 50명에서 30명으로, 대기업은 100명에서 70명으로 낮춘다.

더불어 9월까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선정하고 투자촉진보조금과 공공어린이집 확충 등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이 지방에서 또 다른 지방으로 공장 등을 이전할 경우 양도세 분납 특례기간을 기존 2년 거치·분납에서 5년 거치·분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대상 중소기업 요건은 10년 이상 운영업체에서 2년 이상 운영업체로 대폭 낮췄다. 같은 산업단지로 이동하는 경우 3년 이상 운영했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도 혜택을 똑같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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