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 9일부터 시행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많았다. 특허청이 분석한 2009~2013년 사이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원이었다. 미국이 65억7000만원인데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일부 중소기업은 자신의 특허권 침해 사실을 알고도 소송을 포기하는 일이 많았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배상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되는 등 특허권과 영업비밀보호 강화 규정도 시행된다.

그동안은 동종업계의 실시료 계약 등을 참고해 실시료 비율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참고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2∼5%에 불과하던 실시료 인정비율이 미국 수준인 12~13%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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