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지자체 예산편성기준 마련…당초 예산 250조원 예상

정부가 내년도 지방재정을 노후 상하수도관 개선, 미세먼지 저감,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 취업 지원 등 분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0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지자체 예산편성 목표를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으로 설정하고 예산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지자체 당초예산(자치단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산, 기금은 제외)은 올해 231조원에서 9% 이상 늘어난 250조원에 육박,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지자체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안전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관련 부문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게 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하게 보수·보강해야 하는 노후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이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 예산도 확대한다.

경력단절 여성 신규채용이나 청년 CEO 육성 등 일자리 창출 지원과 장애인·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 사업에도 예산이 적극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 예산편성기준에는 지자체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전에는 인건비나 시설·부대비용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재해·재난기금에 대해서는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변경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지자체들이 보다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기준을 예년보다 1개월가량 앞당겨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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