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비·자재 시험비·장비 추가사용료·민원처리비 등

종합건설업체들의 대표적인 갑질 중 하나인 각종 대금 부당전가 행위가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민간공사 위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까지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실제로 본지가 최근 다수의 경기도 일대 공공공사 현장의 현장설명서와 계약서, 동의서 등을 수집·분석해 본 결과 부당하게 공사비를 전가하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원도급업체들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반영 받은 금액보다 폐기물처리비용이 늘어날 경우 이를 하도급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었다.

피해경험이 있는 ㄱ하도급업체 관계자는 “최근 부당특약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계약서에는 남기지 않고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 받아 기성에서 제외하고 주는 수법 등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재 적재 및 운반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사례도 있었다. 지급자재의 반출 및 출입, 승·하차 등의 운반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게 모두 부담토록 하는 갑질로, 입찰시 견적에 반영하게 하거나 운반 등을 우선 지시하고 투입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소재 한 신도시 공사에 참여한 ㄴ하도급업체 관계자는 “계약당시 현장의 남는 공간에 자재를 보관하며 사용키로 해 놓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여의치 않자 자재를 인근으로 옮겨 운반해 사용하도록 하고 비용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기계장비 사용비용을 전가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타워크레인의 연장근무나 휴일근무시의 연장 근무수당의 지급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현장설명서에 담아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장비 추가비용 등을 떠넘기는 식이다.

ㄷ하도급업체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부당특약 고시에서 하도급사 귀책없는 장비사용비용 전가를 부당특약으로 분류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빠졌다”며 “앞으로도 부당하게 타워 월례비 등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종합건설업체들이 민원처리비용, 인허가비용, 지급자재 시험비, 계절요인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 등까지도 하도급업체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이는 공사 발주물량 자체가 줄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건설업체들의 갑질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절대적인 상하관계에 있는 원·하도급 위치를 볼 때 이런 갑질은 절대 하도급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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