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발급이 의무화됐다. 전문건설공제조합원사들은 새로운 법제도와 보증상품에 관심을 기울이며 적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합도 6월19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상품 안내에 집중해 조합원이 보다 편리하게 새로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조합은 상품판매를 개시한지 약 2주 만에 370여건에 달하는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발급실적을 달성했다.

상반기 보증실적 분석결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상품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p 성장한 2만8000여 건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현장별 기계보증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건설기계 보증시장을 선도해나가고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금융상품 지원에도 앞장설 전망이다.

조합은 보증서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채권자인 건설기계대여업자들에게도 조합 및 보증상품 안내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대한건설기계협회와 기계노조 사무처를 방문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홍보 매뉴얼 배부협조를 받기도 했다.

조합 관계자는 “새로운 법제도 시행과 상품 판매에 따라 지점으로 많은 문의전화가 오고 있다”며 “신청절차 등이 낯설어 조합원이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 만큼,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로 보증상품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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