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18)

전문건설업체 A사는 호텔, 백화점 등이 포함된 대규모 위락단지를 시공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 B사로부터 방재·방수시설공사를 2016년 6월 하도급을 받았다. A사와 B사는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공사를 체결했다. 공사기간이 긴만큼 계약시 물가인상율을 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당초 단가 등을 잘못 책정하는 바람에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실 폭이 커 A사는 2019년 상반기에 공사를 타절하기로 하고 B사와도 협의는 완료했다. 그런데 B사가 돌연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해 자재 등 원재료 가격의 인상은 계약서 내용대로 인상분을 반영한 후 지급하겠지만, 노무비에 대해서는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된 2018년 7월16일 이후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해 분쟁이 발생했다.

정리하면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돼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항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2018년 7월16일 생긴 만큼 이 기간 전에 발생한 인상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B사의 입장이다.

그러나 공사대금과 관련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면 특정 요소를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공사대금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해당된다고 보는게 맞다. 공사대금과 관련되는 사항은 재료비, 노무비, 각종 공과금 등 간접비 포함 여러 요소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물가인상분을 반영하기로 한 이상 노무비의 물가인상분도 반영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옳다고 판단된다.

다음 호에서는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라 노무비 인상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추가로 검토해 볼 예정이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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