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당 15만원 한도 적용… 계약금액 20억원 이하 민간발주 공사 대상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하반기에도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강화 정책에 부응하여 일체형작업발판(시스템비계포함) 이용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이어간다. 조합은 지난 1일부터 일체형작업발판의 임차, 설치 및 사용비용에 대한 특별융자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시행한 특별융자는 일체형작업발판을 임차, 설치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것만 확인되면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조합원은 출자좌수 1좌당 15만원을 한도로 최대 2000만원까지 특별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별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융자이율은 조합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2.08%에서 2.61%까지 적용된다. 조합은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담보융자를 포함해 총 600억원 한도 내에서 특별융자를 제공하며 2022년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별융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수주한 도급공사 계약금액이 20억원 이하 민간 발주 공사에 해당되어야 한다. 융자기간은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특별융자는 공사 계약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시행일(7월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계약기간 만료 전이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융자 신청을 위해서는 한도부여를 위해 융자 한도거래약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인터넷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특별융자 신청 시 필요서류는 융자신청서, 임차·설치·공사 계약서, 국세완납증명서, 신용운영자금 특별융자 확인서 등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특별융자 한도 및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소속 지점 또는 대표번호(02-3284-2000)로 확인하면 된다.

조합관계자는 “건설 현장 일체형 작업발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증 수수료 및 근로자재해 공제료 10% 할인 금융지원을 제공해 온 조합이 특별융자제도를 통해 금융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됐다”며, “안전성이 입증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활성화하여 추락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조합이 제공하는 금융지원 혜택도 적극 활용하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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