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홈페이지에 공단방침 안내

안전보건공단은 비계를 불량하게 설치한 현장을 연중 단속해 개선을 유도하고 사업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등 행정조치를 요청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안전공단의 ‘불량비계 사용 현장 근절을 위한 집중지도’ 관련 내용을 지난 2일 협회 홈페이지(www.kosca.or.kr) 공지사항을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공단은 올해 추락재해 예방의 날(매월 14일)이 속한 1주일을 불량비계 설치현장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량비계는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추락 위험이 높은 비계로,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퇴출돼야 하는 가설구조물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현장을 찾아 안전한 비계 설치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불량비계 설치 현장에는 개선을 유도한다. 개선을 유도했는데도 이를 현장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부에 작업중지 등 행정조치를 요청한다.

전건협은 공단의 지도 내용과 함께 ‘불량 비계 추방’과 관련한 안전보건자료를 게시했다. 자료에는 비계 설치 사례가 사진과 함께 소개돼 있고, 설치 기준·작업발판 구조 등 비계와 관련한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단이 실시하는 건설업 클린사업내용도 소개했다.

공단은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최대 2000만원까지 시스템비계 임차·설치·해체 비용 등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예산은 352억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단의 지역별 지사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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