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18)

원재료비 계정 항목 검토 시 적요란에 공동원가배부, 공통매입안분, 공동원가명세서 등으로 돼 있으면서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처리돼 있는 항목들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원재료비 및 기타 계정별 항목을 조사 시 유의해 보는 것이 이와 같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이다. 건설회사 또는 기장 세무사 사무실에서 계정별 원장 작성 시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공동원가배부 또는 공동원가 내지 공동원가배분에 관한 사항이다.

종종 공사는 공동도급의 형태로 원도급사가 2개 이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사가 있다. 이 경우 공동도급 각 구성사는 공동도급협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사 또는 참여사인지 여부, 보험료 납부 주체, 출자비율 등에 대해 협약을 하게 된다. 협약이 이뤄지게 되면 공동도급 대표사와 각 구성사는 발주자로부터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게 된다. 그 후 공사가 진행되면서 들어가는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공동도급 대표사가 우선 정산하고 추후에 각 구성사들로부터 비율에 따른 건설비용을 정산받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세무정산 과정에서 해당 공사가 공동도급으로 이뤄진 것인지, 별도의 공사인지, 하도급 공사인지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공사인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아 원재료비 계정 등 다른 계정으로 처리돼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공동도급에 대해 대표사의 각 구성사에 대한 매입계산서 비용이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처리되고, 재료비 명목으로 버젓이 원재료비 계정별 원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도급협약서, 공동도급 원가안분 또는 배분 내역서 등을 필히 확인한 후에 보수총액에 가산 또는 공제가 적정하게 신고됐는지 확인해야 하고 보수총액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즉, 공동원가 배분명세서 등을 통해 인건비 산출을 다시 해야 하고, 임금인지 잡급인지 급여인지 외주비인지 필히 정산 신고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각 구성사는 각자의 출자비율만큼 해당 공사에 대한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와 납부의무가 존재함에도 각 사간 협약을 통해 각 사의 본사 고용보험으로 납부하는 등 각 지분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항상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대표사, 참여사 등을 구분해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인지 단독이행방식인지 파악해 보험료 납부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출자비율 등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한 후 보험료를 신고해야 한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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