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 조항은 위법’ 판결에도 “현행대로” 고수… 한노·민노 타워분과는 “삭제” 수용

건설노사의 단체협약에 포함된 ‘노조원 채용’ 조항을 두고 건설노조 사이에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 건설현장의 각종 집회와 노노갈등의 불씨로 작용했던 이 조항에 대해 정부와 법원이 “위법하다”고 해석했는데도 일부 강성 노조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한국노총 소속 일부 건설노조는 전문건설사와 기존에 체결했던 단체협약 중 ‘노조원 채용’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전문건설사에 동의를 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각 지방노동관서가 해당 규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지 검토 중인 상황에서 노조가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모습이다.

고용부는 어떤 형태로든 ‘노조원 채용’ 내용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올해 초 시정명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국의 지방고용지청에 보냈다. 이에 각 지방 노동위원회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들과 여러 건설노조의 협약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엔 법원이 ‘조합원 우선채용’ 규정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사측에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반면 민주노총 토목건축분과는 지난달 26일 세종시 고용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용부의 단협 시정명령 움직임에 항의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계와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 노조원 채용 조항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건설근로자가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2017년 협약 체결했던 ‘노조원 채용’ 내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노 토건분과의 이같은 입장은 타워크레인 노사 단체협상의 논의와도 상반된다. 민노 타워분과가 포함된 노사는 지난달 체결한 단협 잠정합의안에 유사한 규정을 삭제키로 합의했다.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법원 모두 단협의 노조원 채용 규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일부에선 이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민노만 고집부리는 것은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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