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18)

건설업 특성상 변경계약이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건설업 변경계약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 유효하게 확정됐다면 그 확정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금액 등 이미 확정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계약금액 사전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예정공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변수가 있을 경우 수시로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증액계약, 감액계약이 수시로 체결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과 수정세금계산서
시공방법 변경, 투입자재 변경, 공사량 증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공사비가 발생하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는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선시공하고 후정산하게 돼 고의로 설계변경을 지연하거나 부인하면 선시공분에 대한 금액을 보전받지 못해 자금경색이 발생하고, 부실로 이어지므로 실무상 가장 유의해야 합니다. 변경계약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즉, 변경계약체결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3. 공기연장과 수정세금계산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시공자가 당초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지출하는 제비용으로 간접비가 문제됩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직접공사비는 공사물량 변동이 없는 이상 재료비 노무비 투입의 조정을 통해 그 증가를 억제할 수 있지만, 간접비는 공사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간접노무비를 줄이거나 현장사무소를 철수할 수 없어 본질적으로 고정비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공기연장에 대해서도 증액계약을 맺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집니다. 공기연장이 확정돼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4. ESC와 수정세금계산서
ESC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조정인데, 공사계약을 체결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고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일정 폭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관급공사의 경우에만 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즉 변경계약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증감된 부분에 대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변경계약일 익월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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