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9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전체 종합업체 1만2931개사 중 2748개사가 우수업체(60점 이상)로 선정됐다.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 수는 전체의 21.2%에 해당한다.

평가 결과가 발표되자 우수업체로 선정된 종합업체 21.2%는 기다렸다는 듯 ‘영예를 얻었다’거나 ‘사회적 기업임을 인정받았다’와 같은 말들로 자신들을 치장하기 바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작 주목하고, 돌아봐야 할 곳은 상호협력 평가점수 60점도 채 받지 못한 78.8%의 업체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해당 결과를 바꿔 말하면 상생과 거리가 먼 종합업체가 여전히 10곳 중 8곳이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21.2%도 우수업체라고는 하나 상호협력 평가제도 항목을 보면 전문건설사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들이 얼마나 무시 받고 있는지 더욱 체감할 수 있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분야 등을 평가한다.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은 ‘도급대금지급 및 지급시기 등 적정성’인데, 하도급업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적절한 금액을, 적절한 시기에만 주더라도 ‘우수’하다는 칭찬을 받는 구조라는 것이다.

개인적 기준으로는 상호협력 수준의 ‘우수’와 ‘비우수’ 평가보다는 ‘정상’과 ‘비정상’ 업체의 분류와 가까워 보인다. 실질적인 상호협력은 물론, 그에 따른 ‘신상필벌(信賞必罰)’ 구조가 정책적으로 더욱 명확히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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