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초대 회장 정종채 변호사

◇정종채 변호사
◇정종채 변호사

도급법학회가 지난달 20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학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이다. 학회 초대 회장인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를 만나봤다.

- 학회 설립 계기는 무엇입니까?
▷학회는 올초 동료 변호사와 하도급법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중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정보교환을 해보자”라는 생각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연구회를 발족해 정기적으로 만나 하도급법과 관련한 정보를 교류해 왔지만 이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전문가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결국 36명 발기인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20일 창립총회를 가졌고, 실무 하도급법 중심의 학회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 학회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됩니까?
▷최근 업계에 따르면 하도급신고사건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공정거래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하면서 하도급법도 수차례 개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하도급법도 함께 변하다 보니 저와 학회 구성원들은 법치주의적인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고, 법률가 입장에서 하도급법을 해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도 참여 가능한지요?
▷기존 학회들은 논의 주제나 결과물 자체가 무거워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힘들었지만 우리 학회는 진입장벽이 높지 않습니다. 구성원들이 각종 연구자료를 지식커뮤니티에 공유하고 카카오톡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시간 자유 토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통합니다.

학회에 하도급법이나 건설법 전문 변호사, 교수 그리고 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슈를 논의하고 경험을 나누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한다면 유익한 정보를 얻고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도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정책기관이나 정치권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창립총회에서 ‘52시간 근로제’를 특히 주제발표로 삼은 이유는?
▷근로시간단축(52시간 근로제)이 현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문건설업계도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보완책들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건설업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으로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공기연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세미나에서 밝혔듯, 정부가 표준하도급계약서 변경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