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에 설치해 운영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불법해소 지원단’이 운영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건협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의도치 않게 건산법을 위반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전건협에 불법해소 지원단을 설치하고 지난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국토부와 전건협이 6월 한달 간 지원단을 운영한 결과, 건산법 위반 의심을 받았던 2205개 건설사 중 1168개사(53%)가 법 위반 의심업체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단의 지원을 통해 의심업체의 절반 이상이 행정처분 대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위반 사유별로 보면 ‘공사대장 미통보’ 의심을 받았던 업체 1735곳 중 1100곳(63%)이 의심에서 벗어나 가장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동종간 하도급’ 분야에서 8곳 중 3곳이 제외돼 제외율이 높았다. 또 △하도급대급지급보증 미발급(312곳 중 62곳 제외) △경력증 대여(19곳 중 1곳) △직접시공 위반(45곳 중 2곳) 등 분야의 건설사들이 시정조치를 통해 처분을 면했다.

한편 국토부는 매월 단위로 건설산업정보망(KISCON)을 통해 건산법 위반 의심업체를 추출해 해당 행정처분 관청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매월 초 의심업체 명단을 처분 관청에 통보하기 전에 지원단에 미리 알려 사전 시정토록 하고 있다. 이달에는 건산법 위반 의심업체 156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지원단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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