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완화 전망

정부가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자 분양가 상한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며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적용방법까지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공택지의 모든 아파트가 이를 적용받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해 승인하고 있다.

반면, 현재 민간택지의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받는다. 주변 아파트 분양가격과 준공 아파트 시세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 민간택지에도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특정 지역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를 넘는 경우’와 같은 요건이 있어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김현미 장관의 설명대로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와 크게 상관없이 분양가가 정해져 현재보다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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