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관련 사실증명을 영문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해외에서 사업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영문서비스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문서 양식이 정해져 있는 정형 양식 국세증명은 15종 중 10종을 영문으로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문건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사실증명은 영문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

사실증명이 국문으로만 발급돼 영문 사실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는 직접 국문을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만 했다. 

이번에 영문으로 제공되는 사실증명은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 대표자 등록 내역, 공동사업자 내역 등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문건 4종으로, 영문으로 쓰이는 용도가 많은 문건 위주로 선정됐다.

세무서나 홈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영문으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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