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수돗물 종합 대책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은 관 종류와 직경에 따라 5~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하고 녹물‧물때 탈락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중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수립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확정하겠다”며 “사고 징후를 실시간 감시·예측하기 위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수장 중심의 수질 관리 체계를 급·배수망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환경부는 앞으로 수계전환·관로 공사 시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사전공지를 하고, 식용수 관련 사고에 대비한 모의 훈련법을 개발해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당국은 앞서 문제가 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수돗물 공급 정수장을 바꾸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유속이 기존보다 두 배 넘게 빨라지며 수도관 내벽에 쌓인 녹물과 물때가 떨어져 나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해당 사태는 수계전환(물 공급 관로 변경)에 따른 것이다. 왜 수계전환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사태를 정리해 백서를 발간하고 지적한 부분 전반을 보강하는 시스템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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