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 징수규칙 개정안’ 9일 시행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해 연차등록료가 50% 감면된다. 이와 함께 특허심판 특허심판에서 국선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심판청구료와 정정청구료를 면제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 징수규칙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 특허신탁제도를 통해 특허권 등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연차등록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특허 등록료 감면대상인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신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등록료 감면을 받지 못했다.

특허심판 절차에 국선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선 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는 심판청구료와 정정청구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심판 절차에서 소기업, 청년창업자 등 사회적 약자가 특허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로 9일 시행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심판 절차에서 대리인 선임 및 심판청구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영어로 수행하는 PCT 국제조사와 관련된 수수료는 현행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한다.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해 의뢰한 국제조사는 조사 수수료를 75% 감면하고,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조사가 이뤄진 건을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 국내 심사청구료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70%로 늘린다.

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설정 등록을 할 때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등록증을 수령하면 설정등록료 1만원을 감면하고,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특허·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한다. 특허권 등의 권리를 말소등록할 때 수수료 5000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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