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당하게 설정된 특약을 원천 무효화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와 상생협력을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8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시흥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부당한 하도급 거래 특약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을 무효화 하도록 했다. 민원처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추가대금 지급 및 물가상승률을 일체 반영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부당특약을 설정해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해당 특약의 효력을 무효화시켜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 납품기일 변경 등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증액토록 했다.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대금 증액에 대한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아울러 부당특약으로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할 경우 발주자가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양도·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도급업체가 부당특약으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해 오던 민원처리비용·추가공사 대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원·하도급업체 간 공정한 비용분담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 또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정부·국회 등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하도급 거래에서는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공정거래 관련 행위유형별 시정실적’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건수는 2014년 911건에서 2018년 1814건으로 4년 사이 99%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방증하고 있다.

조 의원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입법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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