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단체, 난민신청자 건설업 취업금지 지침 철회 촉구

◇이주공동행동 활동가들이 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건설업 취업 금지한 법무부 내부 지침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이주·난민연대 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공동행동 활동가들이 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건설업 취업 금지한 법무부 내부 지침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이주·난민연대 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건설업 취업을 제한하는 법무부 내부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난민과함께공동행동, 이주공동행동 등 난민단체들은 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국민 일자리 잠식을 막기 위해서라며 지난 1일부터 내부지침으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건설업 취업을 금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 설명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달부터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들에게 ‘7월1일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고 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배포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건설업은 워낙 힘든 일이라 내국인 노동자들을 구하지 못하는 업무가 많다”며 “이번 내부지침은 난민을 실업 원인인양 호도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난민과 이주민의 삶을 옥죄는 정책들로 실업 증가와 복지 부족 등 정부의 실책을 가리고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고 있다”며 “법무부는 건설업 취업 제한 등 난민을 옥죄는 비인도주의적이고 야만적인 정책들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가 내야 하는 각종 체류 관련 허가수수료도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난민 단체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수수료는 6만원, 취업 등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와 근무처 변경·추가 수수료는 12만원”이라며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1년에 여러 번 내야 하는데 난민신청자의 약 3%만이 평균 3개월 동안 40만원 정도의 생계비를 지원받는 것을 고려하면 수수료는 폭거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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