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한 공사장에서 후진중 인부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6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강서구 마곡동 한 공사장에서 자신이 몰던 트럭을 후진하던 중 인부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부 1명은 사망했고, 다른 1명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운전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고물상을 운영하던 A씨가 공사장에서 고물을 실으러 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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