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을 별다른 조치 없이 10개월간 방치한 행위에 대해 1·2심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폐기물을 투기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A씨 회사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부산 기장군 회사 소유 땅에 25t 트럭 1500대분인 건설폐기물 59.8t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A씨가 토지에 폐기물을 쌓아뒀을 뿐 매립하지 않은 점, 재활용을 위해 폐기물을 보관하다가 착오로 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폐기물 속에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도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폐기물을 버린 것인지 보관, 재활용 등 처리한 것이 분명히 구별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항소로 진행된 2심은 A 씨 행위를 유죄로 봤다.

특히 폐기물 상당 부분이 토지 오염의 우려가 있는데도 지난해 1월 기장군청의 시정명령을 받기 전까지 10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재활용 가능성이 있거나 재활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폐기물을 일시적으로나마 버릴 의사로 방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환경 범죄는 악영향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A씨가 지자체 시정명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