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폭염에 대비하고자 소규모 공사장을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안전어사대는 다음달까지 서울시내 민간 건설현장 5000여곳 중 5층 이상인 소규모 공사장 390개를 집중 점검한다. 휴게시설 운영, 보호 장구 지급, 안전모 착용, 안전난간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시에 따르면 폭염기간 건설공사주체는 실외작업을 자제하고 매 시간 15분 휴게시간과 생수·소금 등을 제공해야 한다.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갖춰져야 한다.

시는 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 발생시 사업주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점검에서 지적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관할 고용노동부에 통보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을 관리하는 허가부서를 통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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