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 선정하고 중점 지원하겠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20년도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받았고 접수된 11개 사업 중 7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이중 6곳이 장기미집행공원이고 1곳은 수변공원이다. 장기미집행공원은 서울시 구로구 개웅산 자락길 조성, 광주시 광산구 신촌 생활공원, 경기도 성남시 밀리언 근린공원, 전남도 담양군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전남도 화순군 수만리 생태숲공원, 경남도 창원시 달천공원이고 근린공원으로 대전시 동구 대청호 자연수변공원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및 사업규모 등을 감안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총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를 지원하고 있다. 이중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51개소에 195억원을 지원했고 장기미집행공원 17만6000㎡를 조성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