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 개최
“갑질행위 근본적 해결 위해 원·하도급 구조 개선할 것”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특히 불공정 거래의 근원이 되는 수직적 원·하도급관계가 구조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공공사에서부터 ‘공동도급’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슬로건으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협력업체 거래관행 개선 △민간기업(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 차단 방안 등이 담겼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는 먼저, 수직적 원·하도급관계가 구조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존에 원도급업체가 일감을 받아 이를 하도급업체에게 나눠주는 수직적 구조가 아닌 모든 업체가 수평적인 지위에서 공공기관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여러 업체들에게 공동으로 일감을 주면서 하나의 업체를 ‘주 계약자’로 지정해 사업관리를 맡기는 방식인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등이 언급됐다. 특히 이를 위해 공공기관들은 각자의 공동도급 적용기준을 마련해 자체 ‘업무지침’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협력업체(원도급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원청사의 하도급관련 법규 위반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등도 직접 지급키로 했다.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적 대금직불시스템을 활용해 대금 직불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일한 만큼 충분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게 저가계약을 유발하는 관행도 차단한다. 구체적으로 원가산정을 위한 시장가격 조사 방식을 개선해 최저가격을 평균가격 등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대금 전가행위도 막는다. 인·허가 및 각종 민원처리 비용 등 추가비용 발생시 공공기관이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시스템도 구축한다.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상시로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별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방안도 추가적으로 발굴해 시행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 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은 전기·가스·수도·주택 등 여러 분야의 시장에서 공공사업 발주자, 공공서비스 공급자, 주요 공공시설 소유자로서 수많은 협력·하도급업체, 소비자·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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