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사람도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과 동일한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환경수산부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해준 사람뿐만아니라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종전까지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만 처벌대상이었다.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기 유예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조정 등 정책집행 현장에서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도 담았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업체로 하여금 2020년 1월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사를 1명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고용 시기를 2022년 7월1일부터로 유예한다.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이후, 발생하는 변경협의 대상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종전까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환경부장관과 변경협의를 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배출될 경우에만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면 된다.  

소규모 평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증가되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평가대상 면적 이상일 경우 변경협의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승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법령 개정은 환경영향평가협회 등 정책고객의 의견을 청취하여 마련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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