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도법 하위법령 12일 입법예고

앞으로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항목은 총유기탄소(TOC)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하나, 하수관로‧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은 기술진단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었다. 이에 하수관로는 300만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저류시설은 100만원으로 과태료를 정했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CODMn)을 TOC로 전환한다.

현재 물속의 오염물질 중 유기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CODMn는 난분해성 물질 등을 산화하는 능력이 낮아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환경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을 TOC로 전환한 바 있다.

아울러 미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 등에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했다.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차고”를 차량을 세워둘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인 “주차장”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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