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관급공사와 관련해 산림조합과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남 화순군청 모 부서 과장 A씨(49)와 비서실장 B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3월 화순 지역 내 생태숲 공원 조성 공사 과정에 산림조합이 수의계약 형태로 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산림조합과 하도급 업체에서 총 5000만원을 받아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3억원대 공사를 수주한 산림조합은 이 중 일부 공사(6억원대 규모)를 하도급업체에 넘겼다. 이후 산림조합과 해당 하도급업체는 각각 3500만원과 1500만원 씩 돈을 내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과 업자 등 총 7명을 구속했으며, 이중 6명을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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