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대지급보증면제 요건 축소
거래관행 개선책 내달까지 마련
국회도 관련법안 조속처리 공감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요건 축소 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7~8월,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주도로 논의 중에 있는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대책’은 8월 안에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 발표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중기부 등 정부 부처가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불공정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방안은 늦어도 올해 하반기까지 속속 마련·발표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요건 축소 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거의 마무리돼 이르면 7월말, 늦어도 8월에는 시행령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에는 △종합업체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대지급보증 면제 폐지 △발주자-원도급사-하도급사 3자간 직불합의 확인 시에만 하도대지급보증 면제 예외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추혜선 의원실 관계자는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으로부터 의원님이 보증면제 폐지 약속을 받아낸 이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시행령 마련이 이달 혹은 늦어도 8월에는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와 중기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대책도 8월 성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대책에서는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하도급업체에 증액요청권 부여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과는 별개로 국회에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에 힘쓰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법안만 30여건에 달하며, 발의를 넘어 9월 정기국회 안에는 이를 통과시키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법안 처리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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