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19)

지난호에서 언급한 사례의 경우는 물가인상분을 공사대금에 인정하겠다는 약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도급업자가 2018년 7월16일 하도급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노무비도 공사대금 인상 조정이 가능하게 됐으므로 그 이전의 노무비에 대해서는 인상분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며 분쟁이 발생한 건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개정과 상관없이 계약서에 따라 노무비 증가액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증가된 노무비의 청구가능여부가 하도급법 개정 전후로 달라지는가다.

이에 대해서는 2018년 7월16일 이전 하도급법 하에서 증가된 노무비에 대해 대금조정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견해가 나눠지고 있다. 하도급법 제16조의2 규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 원재료에 국한되고 노무비 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제16조의2 규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노무비도 당연히 원재료에 포함된다고 보고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을 뿐 배제한 것은 아니므로 2018년 7월16일 이전의 제16조의2에 의해서도 노무비 인상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견해, 제7조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를 다소 넓게 해석하자는 견해 또는 제20조상의 일종의 ‘탈법행위’로 봐서 노무비 인상분도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단, 물가인상분 반영에 관한 명문의 계약조항이 없는 계약에 있어 2018년 7월16일 이전 노무비 인상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권을 발동하다가는 자칫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원에 제소를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하도급법의 취지와 법해석론을 바탕으로 노무비 인상분의 청구를 충분히 주장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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