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리포트

프랑스의 ‘하도급에 관한 법률’(la loi relative a la sous-traitance, 이하 ‘프랑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위협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975년 제정됐다. 프랑스 하도급법은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제도를, 민간공사에서는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급지급조건에 대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는다. 원사업자의 청산절차나 정리절차 및 소송상 청구의 일시적 중단이 있더라도 대금지급 의무는 존속된다(제6조). 수급사업자는 직접지급 받은 대금의 수령내역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이후 15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원사업자의 승인으로 간주된다.

민간공사에 적용되는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이 계약 주체가 되는 공공공사를 제외한 분야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지급을 최고했음에도 1개월 이상 원사업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 행사를 저지하려면 수급사업자의 최고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간공사의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수급사업자에게 위임해야 하며, 이 경우 직접지급과 같은 효과를 지니게 된다(제14조).

국내 하도급법은 직접지급청구권과 관련해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사업에 관한 인허가 취소, 2회 이상 하도대금 미지급 등 법 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사유에 한정해 직접지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 하도급법은 국내 하도급법보다 더 폭넓게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하도급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들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해 해결하고 있다는 점도 국내 하도급 거래시 대금지급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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