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 관련 전문업계 의견 (하)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등 개정안

건설사업주 개산신고제 연납·선납 선호… 가입률도 높아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공제 운영 중 퇴직급여 확대 부담

◇특고의 원칙없는 고용보험 확대 적용에 반대=원칙적으로 사업주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전속·종속의 관계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함에도 현 정부는 전방위로 특고 적용 대상 범위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건설기계임대사업자의 경우 자유의사에 따라 건설사 등과 자유로운 계약 선택이 가능해 전속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특고에 포함시켰지만 이는 건설업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다.

◇건설업 개산신고제도 폐지에 반대=건설업종에는 개산신고제도가 더 적합하며 개산신고는 신고와 납부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편리하다. 또 건설사업주는 개산신고 연납·선납방식을 월납·후납보다 선호하고 있어, 납부저항이 거의 없고 오히려 건설업종에 적합하다. 가입률도 월납·후납방식을 채택·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연금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아 개산신고제도의 폐지는 전형적인 마이너스 정책이다.

◇퇴직급여 적용 확대는 신중히 검토해야=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이 대상을 1년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개정 내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단기간 이직이 잦은 근로자에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에게 경영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퇴직금의 공로보상적 성격에 반한다.

또 건설업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퇴직공제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 타 산업과 다르게 신중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퇴직급여 적용 대상 확대 시 퇴직급여와 공제부금을 이중으로 받는 인원이 대폭 증가해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 제정 도입 반대=특고 보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도입에 반대한다. 하지만 협회 의견이 모두 반영된다는 전제하에 검토 가능하다.

우선 건설부문 특고는 전속성을 갖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기사로 제한하고, 일반 건설기계는 제외해야 한다. 또 특고를 산재법, 고용보험법, 연금법, 건강보험법 등 개별법에서 각각 정의하거나 상이하게 도입하지 않도록 일원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고 대상조건을 명확히 하고 시행령이 아닌 법에 대상직종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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