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연구원수 허위 등 적발

일부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전담요원 현황 등을 허위로 신고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뒤 조세 감면 등 정부의 지원 혜택을 챙긴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및 사후 관리 실태’를 지난 10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 6만6000여곳 가운데 일정 규모 이하인 5만5000여곳을 대상으로 연구전담요원의 해당 기업 근무 여부를 점검한 결과, 238개 기업은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연구전담요원으로 신고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47개 기업은 퇴직한 연구전담요원 659명에 대한 변경 신고를 1년 이상 지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기업을 점검한 결과, 기업 유형 변경신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161개 기업이 중기업에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됐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 중 25개 기업은 연구전담요원 인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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