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 간소화’ 등 5개 과제 선정

한국수자원공사가 불공정한 건설산업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 간소화’ 등 5개 과제를 선정해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 및 상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5개 과제에는 하도급대금 간소화를 비롯해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채택 의무화 △불공정 계약 사전점검 내실화 △공공기관 간 테스트베드 공유 △현장근로자 안전시스템 구축 등이 담겼다.

수공은 먼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난달 공공기관 최초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과 내부의 대금지급 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해 하도급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하도급대금 지급 및 체불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올 1월부터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전문건설업체) 모두를 계약 당사자로 삼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을 의무화해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다. 주계약자방식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공정문화 모범거래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다.

수공은 적정공사비 확보에도 힘쓰기로 했다. 계약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시 최저가격 적용 관행을 줄여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적정단가를 마련케 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가 안전관리 중점 장소에서 일정시간 동작이 감지되지 않으면 즉시 안전 관리자에게 메시지가 전송되는 '현장근로자 안전시스템'도 구축해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 갈 예정이다.

이학수 수공 사장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관행 점검을 통해 공정경제 의식이 전 직원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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