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16일부터 시행

공급원가가 오를 경우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이 원도급업체에게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15일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16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에서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비롯해 세부 사항이 새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자재 등 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되는 등 공급원가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협동조합은 위탁기업(원도급업체)에 대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의 규모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기업’으로 정했으며 납품대금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 명백할 때는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또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정했다.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하도급업체)에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의 범위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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