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분야 모든 신설 규제에 우선 적용
‘행정규제기본법’ 17일부터 시행

신산업의 시장 출시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선 허용·후 규제’ 방식의 규제혁신 틀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은 “17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혁신 5법 체계가 완비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법적인 틀이 완성됐다”고 15일 밝혔다.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해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말한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법제 심사 단계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도 이 원칙이 반영된 법제심사 가이드라인을 지난 4월에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신설 규제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이런 원칙을 적용하는 노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자치법규와 공공기관 지침 등에도 해당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선도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의 법체계가 미래 신기술과 신산업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길잡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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