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오종순)는 지난 12일 고흥군청에서 고흥군 소재 전문건설업체 대표자와 회계 담당자 등 총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건설업체 관계자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역량강화 교육에서 참석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전남도회가 진행한 역량강화 교육에서 참석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고흥군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제·개정 및 실태조사를 정례화 하면서 고흥군 관내 건설업체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처분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업체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실시됐다.

전남도회는 군의 요청에 따라 이날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등 교육 전반을 맡아 진행했다. 교육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기업 청렴·윤리 경영 △건설산업기본법령 해설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 참석자들은 “건설현장 안전수칙 및 개정된 주요법령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 사항까지 꼼꼼하게 알려줘 업체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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