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익제보를 통해 확보한 ‘원전분야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효성중공업(주)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원전분야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11일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발주한 신한울 원전 초고압변압기 입찰 등과 관련 사전 합의를 통한 입찰 담합 행위가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다.

경기도는 공익제보 내용 가운데 입찰 담합 사실 5건을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검찰 고발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검토해왔다.

경기도는 최종 검찰 수사를 통해 입찰 담합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익제보와 관련해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검찰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가려야 할 의혹이 있어 고발장을 냈다향후 검찰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효성과 관련한 입찰담합 의혹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2월 효성과 LS산전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각각 2900만원과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효성중공업은 당일 ‘경기도, 신한울 원전공사 입찰담합 의혹 보도자료 관련 효성 입장'이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고, 같은 달 26일과 27일 경기도에 항의방문을 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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