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시설 안전관리·검사 방법 준수 등 점검

산림청은 목재 제품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7일부터 2주간 목재 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과 자체 검사공장을 일제 점검한다.

목재 제품을 생산·수입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통관·판매·유통·보관 전에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지정받은 자체 검사공장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점검 대상은 목재 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5곳과 자체 검사공장 13곳이다.

점검 내용은 시험 장비 검·교정 등 유지관리, 시설 안전관리, 검사 인력 적절성·숙련도, 검사 방법 준수 및 검사 결과 적절성 등이다.

점검 결과 운영 개선 등 경미한 문제는 시정 및 개선 조치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와 규격·품질 검사 결과 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사례 등 법 위반사항은 업무정지 또는 지정·인정 취소 등 조치를 한다.

이종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국민이 목재 제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과 자체 검사공장에서 법과 기준을 준수해 검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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