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16일 공포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 △전국 약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VOCs 주요 발생원인 원유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문이 전체 VOCs 배출량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VOCs 저감에 중점을 두었다.
강화되는 시설관리기준, VOCs 함유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장기간 시설개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사업장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에서 VOCs를 약 15만 톤(전체 VOCs 배출량의 15%)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그 자체로도 유해하지만,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방면의 저감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사업장에서는 유기화합물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들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적게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하는 등 다각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