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우종찬)는 17일 청주 전문건설회관에서 도내 회원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하도급 해소를 위한 상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17일 충북도회에서 개최한 하도급 순회상담회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1:1 상담을 하고 있다.
◇지난 17일 충북도회에서 개최한 하도급 순회상담회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1:1 상담을 하고 있다.

이날 상담은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및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실무자와 상담을 신청한 회원사간 1:1 상담으로 진행됐으며, 현행법 적용 및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검토와 대응방안 등을 안내했다.

한편 상담내용은 대부분 하도급 대금 미지급 건으로,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의로 대금을 삭감하는 행위,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미지급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로 인한 고충을 털어놓았다.

충북도회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시 공정위에 제소하면 되지만 절차상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해 조기에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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