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5월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건축물관리점검 요령과 그 결과에 대한 업무수행 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건축물관리점검 관련 지침 마련’ 연구용역을 입찰공고했다.

노후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전 생애주기에 걸친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늘고 있다. 건축물관리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도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준공 이후부터 건축물관리법을 마련해 지난 4월30일 제정‧공포했고 내년 5월1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축물에 대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점검 요령과 평가 업무수행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안) 및 운영체계 △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지침(안) △업무대가 산정기준(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건축물관리점검의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로드맵까지 제시토록 했다. 점검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대상을 구체화하고 평가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방안도 도출한다. 점검에 필요한 인력 기준과 비용산정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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