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회장 김종주)는 19일 도회 사무처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관련 개별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전건협 중앙회의 불공정하도급 전국 순회상담의 일환으로 열렸다. 경남지역에서는 5개 회원사가 신청해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와 분쟁조정협의회의 실무 담당자와 개별 상담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회원사들은 원도급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사대금의 일방적인 삭감,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등 부당특약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상담을 통해서는 분쟁 발생에 따른 관계법령 적용 및 분쟁 조정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상담에 참여한 업체들은 “그간 원도급사와 수차례 대금 문제로 협의해 왔지만 원도급사에서 차일피일 대금지급을 미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오늘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이런 상담회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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