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회장 이호명)는 지난 15일 충남 천안시와 태안군에서 회원사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사 업무설명회’를 각각 개최했다.

◇천안에서 열린 ‘회원사 대상 업무설명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안에서 열린 ‘회원사 대상 업무설명회’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업무설명회는 지난 3∼4월에 세종시·홍성군·태안군·보령시·천안시에서 개최한 회원사 순회 상담회에 미처 참여하지 못한 천안과 태안지역 회원사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천안에서 열린 업무설명회에서는 허순만 건설하도급분쟁연구소 소장(법무법인 혜안)이 ‘하도급법 및 하도급 분쟁 실무 해설’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태안에서는 세종시·충남도회 자문노무사인 노무법인 두리의 박제준 팀장이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 20일에서 8일로 확대 시행,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및 건설기계 장비운전자 산재보험 적용 등 변화된 노무관련 법령 설명’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세종시·충남도회는 △20억원 미만 민간공사 시스템비계 사용 권장 △전문건설공제조합 시스템비계 금융지원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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