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입찰담합 벌점 5점 초과시 즉시 참가자격 제한요청
공정위,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입찰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이 강화된다. 5년간 입찰담합 벌점이 5점 초과시 즉시 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벌점을 받은 사업자가 누계벌점 5점을 초과할 경우 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심사지침에서는 특정 사업자가 입찰담합 행위로 누계벌점이 5점을 넘더라도 향후 같은 법 위반 행위를 해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제한요청 기준이 너무 높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개정안을 통해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입찰담합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사업자에 입찰자격 제한 요청이 이뤄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는 점도 개정 이유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입찰참가 제한요청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 담합사건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담합사건 조치건수(경고 이상)를 보면 총 454건 중 공공·민간 입찰담합이 344건으로 75.8%를 차지했다.

심사지침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새롭게 벌점을 부과 받고, 과거 5년간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의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입찰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고질적인 입찰담합이 향후 효과적으로 예방·억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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