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발생시는 최대 10점 감점…협력업자와 해외 동반진출땐 최대 3점 가점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에서 민간공사 현장의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사용실적 항목이 5점 배점으로 새롭게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상생협력 강화와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안을 고시·시행했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을 통해 사망사고 감축 등 건설현장의 안전을 제고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안전성이 검증돼 공공공사에서 적용이 의무화 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비율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민간공사 현장의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비율에 따라 80% 이상일 때 만점(5점)을 주고, 65∼80% 미만 4점, 50∼65% 미만 3점, 35∼50% 미만 2점, 20∼35% 미만 1점 등이 부여된다.

건설현장 사망자 수 평가 항목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신인도 분야 감정 규정으로, 사고 사망자 수 1명당 5점씩, 최대 10점(2명 이상)을 감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협력업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배점 항목과 가점 항목을 추가했다. 협력업자에게 신기술, 특허공법 등 선진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술 전수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 협력업자당 각 1점을 부여하게 했다.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협력업자당 1점을,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 해외건설사업에 공동도급 등 동반 진출하면 최대 3점 이내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도급실적 평가 때 지역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배점 기준을 강화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