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벌금→2000만원 이하 벌금…10월24일 시행

내국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서 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고자 처벌 강도를 높인다.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적발 때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10월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2배로 높아진다.

건보공단은 이에 앞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주거나 도용해서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 액수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 6월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병원협회와 협력해 환자가 입원 진료 시 병원이 자율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등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일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237건에 달했다. 이 기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895명이었고,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100만원꼴이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등록 외국인은 175만명이며 이 중에서 97만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미가입자 78만명 가운데 43만명은 6개월 미만 체류자이고, 법무부 추산 불법체류자가 35만명에 달해 최소 78만명 이상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게 된다.

건보공단은 이들 미가입 외국인 가운데 의료서비스가 당장 필요한 사람들은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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