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은 올해 상반기에 전국 각 지점을 통해 평균 1회 이상 간담회를 열고 조합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조합원 건의사항 청취 및 애로사항 해소에 힘써 조합원 만족도 제고에 힘썼다.

조합은 지점 방문이 쉽지 않은 원거리에 소재한 조합원과의 소통을 위해 지역별 조합원을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대전지점은 논산·공주지역 조합원사들을 찾아가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조합원들은 “최근 건산법 개정에 따라 법정자본금이 기존대비 70%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조합의 출자금에는 변동이 없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건설업 법정자본금은 2020년까지 기존대비 50%까지 낮아질 전망이나, 부실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준은 오히려 강화되어 출자금액에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으며, 또 “예치금 기준이 당초 비율 기준에서 금액 기준으로 변경됨으로써 조합원의 출자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조합에 새로 가입한 신규 조합원에 대한 간담회도 이어졌다. 울산지점은 신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조합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제공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근로자재해공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했으며, 조합은 “근로자재해공제는 산재보험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므로 국내 모든 손해보험사가 동일하게 산재처리를 전제로 근재보상을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요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시스템비계관련 금융지원안과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조합원 문의도 이어졌다.

조합은 시스템비계관련 금융지원안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 중인 ‘보증수수료(계약·선급금)할인 및 공제수수료(근로자재해공제)인하’와 ‘일체형작업발판 사용 현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융자 및 임대·구입비용 담보융자’를 안내하는 외에도 8월1일 시행 예정인 가설재대여대금지급보증 상품 제공을 통해 시스템비계 공급단가 인하를 유도해나갈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과 관련해서는 건산법 상 의무발급 사항인 만큼 발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다수의 조합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앞으로 모든 건설기계보증을 현장별로 발급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해 했으며, 이에 대해 조합은 “현장별 발급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일정 기준의 소규모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계보증서 발급도 가능하며, 발주자·건설사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 3자간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대여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발급의무 자체가 면제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과의 소통강화와 제도안내를 위해 전국 각 지점에서 다양한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조합원의 입장에서 더욱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담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개선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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