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원이 종합건설업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공제조합에 따로 가입하거나 출자할 필요 없이, 우리 조합에 추가로 출자(예치)를 하면 종합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의 건설 산업 혁신방안에 따라 향후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구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조합은 전문건설업체들이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사례도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고 조합 업무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한 조합원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겸업하고자 할 경우, 조합에 예치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조합을 이용할 경우 추가 출자를 통해 보증한도 및 융자한도도 늘어나게 되므로 조합 이용 편익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 관계자는 “종합건설업 면허만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는 타 공제조합을 이용하셔야 하지만, 전문건설업을 영위하시는 조합원사가 추가로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조합에 추가 출자(예치)를 하셔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다”며 “통합된 출자금 관리로 보증 및 융자한도에 있어 조합 이용 편익을 높여나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